5일 오전 정부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범인 외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을 확대했다.
몰수와 추징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몰수 대상자와 추징금 미납자, 관계인에 대해 출석요구가 가능하며 과세정보, 금융거래 정보 요청,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등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범인이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두었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해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집행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우중 추징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역대 최대 추징금은 17조900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정홍원 총리는 “범인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면 추징 집행에 곤란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조항을 강화해 추징 집행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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