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3월14일부터 4월3일까지 KB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펀드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건래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투자일임재산과 집합 투자기구간 등의 연계거래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KB자산운용에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으며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월18일부터 26일까지 부문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회사를 통해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