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신고를 일삼으며 경찰을 골탕 먹이고 이웃주민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70대가 결국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7000여차례에 걸친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출동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79.여)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초부터 2013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112종합상황실, 수사과, 파출소 등에 수시로 ‘도둑이 들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허위전화를 한 혐의다.

A씨는 또 경찰서에 둔기를 들고 수시로 무단침입하며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경찰관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폭언을 일삼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아들은 2009년 광주에서 노숙자생활을 하다 동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특히 이웃주민 B씨 부부에게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3차례 벌금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B씨 부부를 찾아가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 경찰 관계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공서를 상대로 허위신고나 법질서 문란행위 및 선량한 주민을 괴롭히는 악질적인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