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내지 않고 있는 개인과 법인 총 7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12일 개인 44명과 법인 34개 등 1년 이상 고액의 관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596억원(개인 997억원, 법인 599억원)이다.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관세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들을 대상으로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대상자들에게는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가 부여된다.

이후 최종공개대상자로 결정된 납세자들은 관보 및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세관 게시판에 △성명 △나이 △상호 △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 게시된다.

올해에는 총 292억원을 체납한 16명(개인 4명 61억원, 법인 12명 231억원)이 처음 공개됐고, 1304억원을 내지 않은 62명(개인 40명 936억원, 법인 22명 368억원)은 재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문세영 강서식품 대표로 139억원을 체납했으며, 박면양 국제통상 대표도 138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순위 1, 2위에 올랐다. 법인 가운데서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대표 서훈)가 체납액 9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형 재산을 제보해 징수까지 이어진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징수금액 2000만 원 미만은 제외)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