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린이집 교구·교재를 부풀려 허위로 구입하고 인건비등을 빼돌리며 국고보조금 34억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영유아보육법과 보조금법위반)로 광주 북구 A어린이집 원장 B씨와 광주 C국립대학교 어린이집 원장 D씨(여.44)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E어린이집 등 사안이 경미한 32개소는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어린이집 B원장은 2007년 3월경부터 2102년 12월까지 한 교구교재업체로부터 거래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뒤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입출금을 자유로 해 총 3억200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B원장은 특히 학부모들로부터 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월 평균 1만~2만원씩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C국립대학교 어린이집 D원장 등 직장 어린이집 수곳의 원장들은 교재·교구 구입 대금을 부풀리고, 강사비 등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1000만원 미만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E어린이집 등 3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한편 착복금액이 늘어날 경우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어린이집 70여개소에 교구나 교재를 납품하면서 이들 원장들이 구입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남품업자 F씨(57)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전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을 허위 보육교사 인건비 집행으로 적발해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원장의 부탁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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