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할 도로굴착공사의 시기와 규모 등을 사전에 파악해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병행굴착공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도로의 유지관리를 체계화해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도로굴착 조정심의는 굴착공사 금지기간인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된다.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는 2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 도로굴착공사 관할 자치구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가능하다. 단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도로굴착이 가능한지 사전에 관할 자치구에 확인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2월 중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해 도로굴착 시기, 규모 등을 따져 조정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에 도로굴착공사를 할 수가 없다. 단 도로의 굴착부분 길이가 10m 이하 너비가 3m 이하인 소규모 도로굴착공사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허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 6개조의 점검단속반을 구성해 허가받은 굴착공사인지, 중복굴착공사인지 등 현장점검도 함께 계획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에 굴착복구 완료한 공사장 구간에서 다시 굴착공사를 시행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가 있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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