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 새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돼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2.3 대책(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통합 정책모기지의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해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책모기지는 각각의 지원주체, 재원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이 모두 상이하여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해부터 정책모기지가 주택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일원화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가계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 가능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해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포인트 인하)로 지원한다.
 
또한 디딤돌 대출은 담보대출인정비율(DTI), 총부채상환비율(LTV)과 연계해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하고, 고정금리 전환과 거치기간 축소 등을 통해 가계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대출한도 2억원 이하의 생애최초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자는 DTI 적용 없이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DTI가 40% 이하일 경우 집값의 70%를 빌려주고, DTI가 40∼100%일 경우 집값의 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근저당권 설정비율(110%)과 연체 가산금리(4~5%)를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해 금융소비자 권익도 강화한다.
 
이러한 디딤돌대출은 2일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 전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그간 연 2조원(최근 5년)을 밑돌던 정책모기지가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될 것으로 내다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 올해 11조원(12만호)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