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현장 조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한 전년(340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38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 건수 중 1015건은 외국환 거래정지·경고(717건) 및 과태료(298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1981건은 소재 불명 등으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중 745건은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빠뜨렸고,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처분 후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건수도 122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국내 재산의 해외도피·은닉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세청과의 공동 검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불법 외환거래 집중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