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전기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된다며 6일 리콜을 명령했다.
산자부의 조사에 따르면 시소 3개 제품에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 축적돼 운동신경 마비,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개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43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납의 경우 기준치보다 최고 468배 높게 검출되기도 했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리콜제품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포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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