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남편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이 지난해 9월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 = 뉴스1)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남편인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과 주치의 박모(54)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치의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3장의 진단서 가운데 2장만 허위진단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류 회장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63억원 상당만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재판부는 인정했다.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총 3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류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류 회장에 대징역 4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박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053만5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