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 주차등 전국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가 공회전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단속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하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적발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온이 5℃ 이하이거나 27℃ 이상인 경우 전북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서울·대구·대전·세종시 강원도10분까공회전이 가능하다.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제한시간 없이 공회전을 허용다. 전북도는 온에 관5분을 초과해 공회전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비 12㎞/ℓ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주·정차 시에는 반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