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전국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단속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적발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온이 5℃ 이하이거나 27℃ 이상인 경우 전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서울·대구·대전·세종시 및 강원도는 10분까지 공회전이 가능하다.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제한시간 없이 공회전을 허용한다. 전북도는 온도 조건에 관계없이 5분을 초과해 공회전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비 12㎞/ℓ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주·정차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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