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17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 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규모는 134만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10조1923억원이나 된다.
이 가운데 6개월이 지나서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건수는 전체 53.2%, 1년 초과 예·적금 건수는 37.0%로 나타났다.
만기 후에는 정기 예·적금에 대해 기간별로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0% 안팎의 이자가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은행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다며 만기 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과 만기 후 자동 재예치,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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