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접수된 대출사기 관련 신고는 5381건으로 전체 신고(2만3311건)의 22.8%에 달했다.
특히 문자나 전화를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서민들을 현혹한 뒤 대출수수료만 챙겨 달아나는 휴대폰 대출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특정다수의 휴대폰 이용자에게 ‘저금리·무담보 대출 가능(신용불량자 포함)’이라는 대출문자를 발송한 뒤 반응이 오는 고객 위주로 범행 대상을 모색한다.
올해 1·2월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대출사기 관련 스팸문자는 약 20만 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은 약 4800건에 달했다.
대출문자는 신뢰도가 높은 금융기관인 은행이나 저축은행, 캐피탈 등을 사칭하지만 실상을 파헤쳐보면 대부분 수수료 착취 목적의 불법 대부업체들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대출’ 단어가 포함된 문자 발송을 제한하거나 신고가 들어온 해당 번호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이 ‘대*출’ 식의 필터링에서 교묘하게 한 뼘 벗어나는 문자를 발송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법 대출문자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금융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대부업·저축은행들이 실시하는 연이자 39%의 고금리 대출과 연관이 있다. 연이자 39%로 대출을 실시한 금융소비자들이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 10% 초반의 저금리로 대환 가능’ 등의 문자를 받게 된다면 혹시나? 하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게 된다는 것. 사기범들은 이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선 이런 대출문자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은행이나 정부기관에서는 문자나 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절대로 권유하지 않으며, 제2금융권인 캐피탈도 문자, 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팩스를 통한 서류 전송 요구는 절대 하지 않으며(일부 저축은행 제외), 소득확인 등을 위해 일부 서류를 팩스로 요청하는 경우는 있으나, 모든 서류는 상담사의 방문을 통해 직접 서류를 받는다.
이밖에 신용등급조정을 위해 수수료, 이자를 선입금해야 한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상담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KISA 측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스팸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단말기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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