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23일 이사회를 거쳐 한국IBM과 IBM의 시장행태를 공정거래법의 위반으로 보고 당국에 신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국민은행 관계자는 "IBM은 국민은행이 수차례 요청하는 OIO계약연장의 조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이며, 이는 당초의 계약이 정한 대로 현재의 매월사용료 26억원을 계약기간 만료(2015.7.)이후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또한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했던 국내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 지연 시 자신들이 부담할 지체상금,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은행은 이러한 정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IBM 및 IBM의 가격정책이 독점이윤의 추구를 위해 사회적 후생(최대 생산과 최대 고용)을 가로막는 시장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이의 위법성을 심사받아보고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은행 IT본부는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한 국내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 지연 시 자신들이 부담할 지체상금,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찰을 포기하였다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국민은행은 이러한 정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IBM 및 IBM의 가격정책이 독점이윤의 추구를 위해 사회적 후생(최대 생산과 최대 고용)을 가로막는 시장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이의 위법성을 심사받아보고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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