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제한 홍보 리플릿 /사진제공=서울시
내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에서 시동을 켠 채 3~5분 이상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안내 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한 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 3분, 경유 차량 5분이며, 기온이 5℃ 미만이거나 25℃ 이상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10분까지 공회전을 허용한다.


다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함을 감안해 기온이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공회전을 단속하지 않는다.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2825곳이다. 자치구청장이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들 지역에는 제한구역이라는 표시와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보조표지판이 6월말 기준 80% 가량 부착됐으며, 이달 말까지 100%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