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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신용카드, 해외여행자보험, 외화환전, 여권 분실 등과 관련된 금융상식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실제 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서비스(DCC)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DCC는 또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비자, 마스터 등 해외 결제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최초 결제한 원화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해외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국 전 신용카드 결제일과 결제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카드의 사용한도와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다.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폰 손해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후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환전은 은행별 환전 수수료율을 꼭 확인해야 한다. 올 6월말부터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금액기준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환전수수료는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으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 현지 통화보다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현지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은행의 미 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 현지통화에 대한 환전 수수료율은 대개 4~12%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지점에서 수령하면 각 은행별로 최소 30%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