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광화문 청사 /사진=머니투데이 DB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심에 빠졌다. 특히 이통사와 제조사간 입장이 엇갈리는 ‘보조금 분리공시’는 당초 계획과 달리 곧바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사무처가 제시한 원안을 접수했다. 이날 방통위는 분리공시와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되는 보조금 공시 제도를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별도로 표시하는 ‘분리 공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셌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구분(분리) 공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단말기 제조사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날 논의에서 보조금 분리 공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곧바로 결정하지 못했다. 분리공시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대신 회의를 통해 정해진 고시 내용이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동안 분리공시 도입을 위한 검토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지원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로 두고, 6개월마다 구체적 상한액을 공고하기로 했다. 다만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