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5일 공공기관 정상화과제 중 퇴직금 축소에 대해 노사가 전격 합의하고 관련규정 개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을 거침으로써 방만경영 개선과제 이행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로공사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방만경영 개선과제 11개에 대한 전면 이행을 마쳤다. 노사는 합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동 TF팀을 구성해 수차례 밤샘토론과 주말 집중토론으로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화상회의와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해왔다.

지난 5월 22일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자녀 영어캠프비 지원 금지 ▲순직직원 자녀 중고생 학자금 지원제도 폐지 ▲안식년 휴직자 무급처리 등 10개 과제에 대해 조기 합의를 이끌어 내 모범적 노사관계를 선보이기도 했다.

부채감축계획 또한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2017년까지 6조4000억원을 감축하겠다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수립한 도공은 올 8월까지 총 1조8000억원의 부채를 감축(계획대비 107.4%)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도공관계자는 “이 같은 조기성과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정과 업무 전 분야에 걸친 제도혁신·원가절감, 경상경비 18%, 소비성 경비 30% 절감과 같은 초긴축 예산운영과 임원 급여 삭감 등 전 직원의 참여와 고통분담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