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의장 이국섭)는 26일 주성재 부의장 대표 발의로 전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곡성촛불광장 참여자를 비롯, 시민사회단체 등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어 유가족의 아픔과 상심만 깊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말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정처벌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