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향으로 떠나기 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바로 차량 안전점검이다.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데 차량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와 가족에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의 안전 점검을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서비스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손보사들은 추석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무상점검 받고 긴급출동 부르고
손해보험사 서비스를 통해 차량 무상점검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엔진룸과 각종 오일류, 배터리, 타이어 등의 점검이 가능하다.
또한 손보사들은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해 이를 도와주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해당 특약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추석 명절연휴 기간 손보사들은 이 서비스를 위해 24시간 내내 비상 대기하고 있다. 특히 사고 보상센터를 운영해 교통사고 접수 및 기동 처리반을 운영한다.
이들은 자동차운행 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하는 ‘견인서비스’, 도로주행 중 연료소진시 긴급급유를 도와주는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출동해 운행 가능토록 조치하는 ‘배터리 충전서비스’를 도와준다.
또한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타이어를 교체하는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열쇠를 차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한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해 주는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 급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면 손보사 긴급출동 서비스 전화번호를 잊어 버릴 수 있다”며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긴급출동 서비스 전화번호를 두고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운전자특약으로 ‘피로’ 대비
손해보험사의 무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안전에 대한 점검을 받았다면 가입된 보험 상품을 확인해 장거리 운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추석 장거리운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보험상품은 바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 혹은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명의 운전자가 장시간 운전을 하면 피로감이 쌓여 위험하다. 때문에 가족 중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교대운전을 했는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고 고향으로 출발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경찰 신고·보험사 접수 늦을수록 손해
한편 실제 추석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경찰 신고와 제2의 추돌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하면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명 사고 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에는 휴대폰 카메라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에 진술을 번복할 것을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입한 손보사에 사고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손보사의 보상담당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견인 및 수리 시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귀향길, 뺑소니 사고 당했다면?
만약 추석 귀향길에서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면 ‘정부보장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나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부상 시에는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시에는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을 보장 받는다.
다만 이 제도는 신체사고만 보상하며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내용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통해 12개 손보사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추석합본호(제347호·제34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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