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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두고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계약 종료 하루를 남긴 시점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만일 양측이 오늘(31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11월 1일부터는 KB국민카드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카드는 현대차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1.75% 이하로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KB국민카드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1.85%에서 0.7%로 낮출 것을 요구했으나 KB카드가 수수료 인하 폭을 줄여줄 것을 요청한 것.


이에 양측은 2차례 정도 만나 수수료율 인하폭 조율을 시도했으나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복합할부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 대금을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할부금융사에 나누어 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대차가 신용카드 회사에 주는 가맹점 수수료 가운데 일부로 고객에게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할부금융사와 카드사가 또 일부를 나눠 갖는다.

이를 두고 카드업계와 현대차는 그간 팽팽한 대립각을 펼쳐왔다. 복합할부의 경우 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지만 캐피털사가 바로 다음날 카드사에 대금전액을 주기 때문에 카드사로서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1.9%에 달하는 수수료는 과도하다는 게 현대차의 주장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현대차가 요구하는 0.7%의 수수료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또한 특정 가맹점 수수료만 낮출 경우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현대차는 물론 카드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지난해 현대차 가맹점 매출은 4000억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복합할부 매출은 72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현대차와 KB국민카드의 협상에 카드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도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다른 카드사와의 가맹점 재계약 불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