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가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기존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정사업본부 외에 은행의 주식투자한도 상향 조정안도 함께 담겨 있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현재 6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또한 중소형 사적 연기금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해 증권금융에 운영위원회인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을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증권금융과 주간운용사 공동으로 사립대학 적립기금, 사내복지기금, 공제회 등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단 사립대학 적립기금의 경우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립기금 투자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대학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도 주식형펀드의 세분화 등 공적 연기금 투자풀 내 신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국내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을 마련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도 제정한다.

금융위는 “연기금,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