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카드 결제금액이 50만원을 넘을 때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한 감독규정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0만원을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감독규정을 다음 달 중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용카드 거래 시 서명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신분증 확인은 불필요하다는 것.
현행 여전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시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금융위 감독규정도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표준약관을 개정해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체크카드 제외)토록 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신분증 확인 조항은 표준약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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