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현안보고 관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가 놓여 있다.여야는 이날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수석이 출석을 거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항명사태'를 일으킨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10일 수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가 오늘 오전에 수리돼 오늘 자로 김 수석이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김 수석 사표 수리를 놓고 새누리당은 "본인도 책임을 묻는 데 대해 감수하겠다는 전제로 한 행위일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임하지 않고 사표 수리 정도로 끝내는 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표시"라고 반발했다.
앞서 9일 김 수석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의 출석을 거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초유의 항명 사태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김 수석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를 나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대검 공안 1·3과장 일선 검찰청 공안부장검사를 두루 맡은 전형적인 ‘공안통’이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제3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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