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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일간의 굴뚝농성을 마치고 지난 23일 내려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에 대해 경찰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한 이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12월13일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에 침입, 6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100일간 농성하면서 쌍용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김 국장과 이 실장이 굴뚝농성을 시작한 지 3일 뒤인 지난해 12월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같은 달 21일 두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쌍용차는 이달 13일 김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고소를 취하한 데 이어 24일 오후 이 실장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앞서 88일만에 농성을 중단한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서 기각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고소가 취소된 점, 피의자가 향후 성실히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차후 기각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구속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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