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사진=임한별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아울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오는 8월말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혁안은 현행 7.0%인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9.0%로 올리고, 1.90%인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은 1.70%로 내리는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