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고성군수' /사진=이미지투데이

'하학열 고성군수'


하학열(57·새누리당) 경남 고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하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체납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선거공보를 만든 뒤 유권자들에게 우편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하 군수는 자신의 체납내역 452만원과 직계존속 28만5000원이 적힌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를 선관위에 냈지만 선거공보에는 이 사실을 적지 않았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하 군수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벌금 120만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