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 업체는 호주의 대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결국은 비용만 챙겨 구직자들에게 큰 피해만 가게 되어 관계자들이 구속되었다.
이에 우경수 이민법무사(주식회사 유엔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호주취업이민 지원자가 상당수가 있다고 얘기하며 인터넷에 여과 없이 올려지는 정보와 일명 ‘카더라’ 통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상담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이민법은 6개월-1년 주기로 변화하기 때문에 오래된 정보를 보고 자가 판단하거나, 아무에게나 상담을 받고 비자진행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호주취업, 이민사기를 피하려면 가장먼저 이민 법무사나 대행사가 Registered Migration Agent (RMA)에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호주 정부인가 전문가들만 매년 정해진 지식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라이선스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들이 요구된다. 호주이민 에이전트 확인사이트에서 MARN 번호검색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유학원들도 이민상담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호주에서는 RMA가 아닌 사람이 이민관련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다. 등록번호가 없이 광고 등이 기재되었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한국 역시 외교통상부에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현재 폐업이나 영업정지가 된 상태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곳은 아닌지. 상담을 하러 가게 되면 증서 확인을 통해 현황과 보증보험 기간이 확인되어야 한다.
한국에 있는 많은 이주업체들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이러한 자격요건을 유지하며 운영중이다. 하지만 일부업체의 경우 호주정부가 따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격들을 유지하고 이민법을 업데이트 하는데 있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잘못된 이민정보로 상담을 하여 고객들의 피해가 클 수 있다.
최근 호주 취업사기사건에서의 기술, 기능직들 같은 경우 호주비자취득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력만 요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기기사 의 경우 현재 이민법 기준으로 다른 기능직들과는 다르게 호주현지 라이센스가 요구되어 학력, 경력, 영어점수와 더불어 최대 12개월 이상의 현지교육과정을 거쳐야 면허를 받아 이민이나 취업비자신청을 할 수 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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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기술만 있으면, 혹은 돈만 있으면 호주취업, 이민이 가능하다는 허위, 거짓광고에 혹하지 말고 검증된 호주 이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알고 그 부분을 채워 합법적인 방법으로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렇듯, 기술만 있으면, 혹은 돈만 있으면 호주취업, 이민이 가능하다는 허위, 거짓광고에 혹하지 말고 검증된 호주 이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알고 그 부분을 채워 합법적인 방법으로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현재 호주는 이민법이 예전보다는 다소 어려워졌지만 호주정부는 여전히 다양한 분야의 직업군들을 호주이민 가능 직업군으로 발표하고 이민자를 받고 있다. 기술,기능직은 물론이고 IT,회계,마케팅, 사무직군들도 그에 적합한 학력,경력,영어점수를 갖추고 있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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