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로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사진=머니투데이DB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행사장, 예식장, 숙박업소 등에 대한 예약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메르스를 천재지변’이라고 봐야한다는 소비자는 무상 취소를 원하고, 업체는 이를 거부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관련 대응 조치 강화안을 발표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메르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2288건 접수됐다.
지난달 21일부터 말일까지 9건에 불과했던 상담건수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1322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8일부터 14일까지는 957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접수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여행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외식과 펜션, 국내여행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환불과 위약금 관련 문의였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한 예약 취소는 소비자 귀책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보하지 않으면 총비용의 10~35%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메르스가 천재지변이나 재난이라고는 볼 수 없어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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