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동탄에 거주중인 주부 김모씨(30)는 첫째 딸의 돌잔치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날짜는 다가오는데 메르스 공포가 장기화됨에 따라 행사자체가 무의미해진 것이다. 주변에서 잇따라 참석을 못하겠다고 알려오자, 김씨는 가족끼리 간단한 식사자리로 돌잔치를 대체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곧바로 예약업체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취소가 힘들고 취소를 하더라도 예약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메르스 여파로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사진=머니투데이DB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행사장, 예식장, 숙박업소 등에 대한 예약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메르스를 천재지변’이라고 봐야한다는 소비자는 무상 취소를 원하고, 업체는 이를 거부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관련 대응 조치 강화안을 발표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메르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2288건 접수됐다.

지난달 21일부터 말일까지 9건에 불과했던 상담건수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1322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8일부터 14일까지는 957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접수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여행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외식과 펜션, 국내여행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환불과 위약금 관련 문의였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한 예약 취소는 소비자 귀책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보하지 않으면 총비용의 10~35%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메르스가 천재지변이나 재난이라고는 볼 수 없어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