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23일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는 조 전부사장과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했다.
박 사무장은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해자가 손해원금 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돼 있다.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승소할 경우 조 전부사장이 배상해야할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사무장은 조 전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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