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메르스 공무원' /사진=뉴스1
'대구시 메르스 공무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감염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숨긴채 직원회식을 갖고 민원인을 만났던 대구 주민센터 공무원 A씨(52)가 결국 해임됐다.
30일 대구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남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는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중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한편 A씨는 메르스 공포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음에도 메르스 감염 진원지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방문사실과 자신의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고 정상근무하면서 경로당과 목욕탕을 전전하며 수백명을 접촉해 대구시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A씨는 결국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가 지난달 26일 완치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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