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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연소득 2000만원이 넘거나 재산 2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장기 체납 기준은 6개월치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지난해 7월 기준 1494명에서 향후 2만7494명으로 18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제한 대상자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나오는 진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면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