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모컨형 몰래카메라.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최근 국내의 한 워터파크 샤워실 등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여성들 사이에 ‘몰카 공포’가 커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몰카가 확산되는 세태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다.
다행히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무방비로 촬영한 ‘워터파크 몰카녀’는 경찰의 영상분석과 통신수사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국민들에게 경악을 끼친 대규모 피해사건을 속히 해결하겠다는 모든 수사팀의 의지와 경찰관들의 지원 아래 신속한 검거가 가능했다.

몰카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는 5년 사이 무려 6배나 증가했다. 갈수록 촬영장비가 교묘해지면서 지난 2009년에는 807건이었던 몰카 사범 적발건수는 지난해 480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자가 몰카에 찍혔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의 사생할이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이에 따른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몰카 범죄는 워터파크, 해수욕장, 노상, 화장실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린다. 카메라가 작아지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몰래 찍은 영상 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진다. 동영상의 화질도 좋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도 크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몰카 공포로 2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급속히 확산되는 동영상 배포를 막는 일조차 속수무책이다.

지난 19일에는 동료 여성의 책상 밑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홈쳐본 혐의로 경기도의 한 시설공단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17일에는 보행하는 여성들을 뒤쫓아 다니며 5분간 몰카 130여장을 찍은 남성이 체포됐다. 이미 시중에 나온 몰카 종류는 100가지가 넘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간이 충전기 모양의 몰카까지 나왔다. 매년 신제품이 2~3개씩 출시되고, 각종 생활용품에 접목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가격도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몰카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범죄 행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제공하면 같은 법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예훼손 및 음란한 영상 배포 등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알림 사이트를 통해 주소, 나이가 공개되는 수모도 겪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한층 더 치밀해진 몰카가 판을 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와 SNS의 발달로 촬영에서 유포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단축되고 있다. 몰카 범죄가 성행하는 시설물 관계자는 몰카 탐지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성범죄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차례만 촬영해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정순채 의정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또 피해자 주변에 가해자가 있어도 몰래 신고할 수 있는 ‘112 긴급신고 앱’을 활용을 권장한다.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또 몰카는 신체 접촉은 없지만 명백한 성범죄로, 몰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