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방식 개선. /사진=방통위
앞으로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시 무료로 다운받은 앱일지라도, 사용 도중 별도의 요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In-App)결제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앱 ‘무료’ 표기방식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앱 결제란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앱 사용 중 게임도구, 유료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는 것.


그간 앱마켓 사업자는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이라 하더라도 무료로 다운받는 경우 상세정보 화면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단순히 ‘무료’로만 표기해 왔다. 이용자들 중 특히 어린이의 경우 ‘과금’ 여부를 알지 못해 과다요금 청구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통사 등 앱마켓 사업자, 유관기관 등과 협의체를 운영,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앱마켓은 완전 무료앱의 경우 ‘무료’로 표기하되, 다운로드는 무료이지만 인앱결제가 발생하는 앱은 ‘무료·인앱구매’로 표기해야 한다.

해외사업자인 구글 플레이스토어 역시 마찬가지다. 회사는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의 경우 ’무료‘ 표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네이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플래닛 T스토어, LG유플러스 U+스토어 및 LG 스마트월드는 지난 8월까지 개선을 완료했으며, KT 올레마켓과 삼성 갤럭시앱스는 오는 3일자로 시행키로 했다.

앞서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은 ‘App(앱)내 구입으로 개선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어린자녀 등의 인앱결제 앱 사용으로 인한 요금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앱결제 관련 피해 문제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운영하는 ‘앱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