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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1%포인트 낮아진 4%로 완화된다. 이로써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약 1500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연금 대상자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낮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