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인상과 관련해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달 24일까지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등을 받은 자를 신고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지급한도 5천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지급한도 3천만 원)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구미고용복지+센터 지역협력과(구미시 백산로 118 구미고용센터 3층)로 방문 및 우편, 팩스(0505-130-3039) 전화(054-440-3359)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8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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