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제도는 외국인이 미국 내 신규 영리회사에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해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할 경우에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제도이다. 투자금은 일반 지역 100만 불, 고실업지역은 50만 불로 구분되어진다.
이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투자금 인상 이유에 대해 크게 3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캐나다(약 7억 원)와 호주(약 12억 6000만 원)는 지속적으로 투자이민 투자금을 올렸지만, 1993년 미국 투자이민이 시행된 이후 투자금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다.
또 이제껏 달성하지 못한 1만 개의 투자이민 연간 쿼터를 중국 투자이민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2014년 처음으로 채워 투자금 인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미국 유학 후 취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인 취업비자 취득이 벽이 높아지면서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하려는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4일 미국 상원의원 Patrick Leahy (버몬트 상원의원)와 chunk Grassley(아이오와 상원의원)는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연장과 투자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제안서가 통과되면 투자이민 간접 투자금액이 현재 50만 달러(5억 5000만원)에서 80만 달러(8억 8000만원)로 인상된다. 직접 투자금액은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오른다.
미국투자이민 전문회사 클럽이민 관계자는 “앞으로 2달여 동안 투자금 50만 달러로 투자이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12월이 지나면 투자금 인상뿐만 아니라 투자자 심사 강화 등 새로운 법이 적용돼 투자이민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클럽이민은 오는 10월 24일 자사의 세미나룸에서 ‘투자금 50만불로 미국 영주권 취득 마지막 기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참여는 클럽이민(www.2min.com) 본사 사무실(02-549-5993)로 연락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 위 기사는 미국 투자이민 전문, 외교통상부 등록법인 클럽이민㈜의 정보 제공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진=클럽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