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를 암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도구인 가스총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배배달원 B(63·구속기소)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B씨의 지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했다"며 "실제 살해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국가 안전에 끼친 위험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기죄 등 실형 전과가 있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고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가담해 황 전 비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북한 공작원 C씨의 지령을 받은 B씨로부터 2500여만원을 받고 황 전 비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암살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A씨와 암살을 모의한 B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황 전 비서 등에 대한 암살을 계획·준비하고 공작원 C씨 등과 밀입북해 북한 작전부 사리원연락소 훈련원에서 필로폰 70㎏ 상당을 제조해 이중 35㎏을 작전부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황장엽'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