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SH공사가 임대인에게 매월 관리수수료를 받고 주택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무주택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관리수수료는 총임대료(월세 전환 보증금+월세)의 3%(부가가치세 별도) 수준이며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세대원 월 소득의 합이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임차인에게는 매월 총임대료의 10%가 지원된다.
서울 주택 중 전세 3억원, 월세 150만원(전·월세 전환률 6% 기준) 이하가 대상이다. 접수는 SH공사 본사에서 진행되며 신청 가구가 200가구를 초과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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