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해 독일 가전박람회 'IFA'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1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이날 오후 2시 조 사장을 비롯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세탁기연구소장(상무) 조모씨와 홍보담당 전무 전모씨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조 사장과 조 상무는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무는 삼성제품 자체의 문제로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을 열고 조 사장에 대해 "고의적으로 세탁기를 부순 게 명백하다"며 징역 10개월을, LG전자 세탁기연구소장(상무) 조모씨와 홍보담당 전무 전모(55)씨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조 사장 측은 "공개된 장소, CCTV가 다 찍히는 장소에서 경쟁사 제품을 일부러 고장내는 행동을 할 리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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