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조계사 은신을 마치고 경찰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경찰을 피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피신해 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시법상 일반교통방해, 집회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불응, 금지통고된집회주최 등 총 8가지다. 경찰은 전날 7시45분께 검찰에 올해 4월 '세월호 참사1주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등에 이어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애초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신청 단계부터 소요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기각 가능성이 있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요죄란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한 위원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한 위원장을 상대로 집회시위 현장 참석 및 선동 여부와 문서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 8개 혐의에 대한 300여가지 사항을 질문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인적사항을 묻는 말 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구운 소금과 물만 먹으며 단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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