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검찰이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성진 LG전자 H&M사업본부장(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크리스탈블루의 문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부수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조 사장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결과와 상황,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세탁기를 부순 게 명백하다"며 조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원 조모(50) 상무와 전모(55) 전무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원 조모(50) 상무, 전모(55)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사건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조 사장 일행이 떠난 직후 문제가 발생됐다고 확인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행사기간 중 많은 사람들이 매장을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파손된 것으로 의심받는 세탁기는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문을 여닫으면서 만져볼 수 있게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31일 조 사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이후 세탁기파손 분쟁과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기로 협의했고, 삼성전자 측은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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