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폭발 의심물체 설치 피의자는 현재 무직 상태인 음악대학원 졸업자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경찰대는 4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어 "피의자 유모(36) 씨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취업도 안되고 돈도 없어 짜증이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부인과 아이는 현재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유씨가 아랍어 메모를 남긴 점을 토대로 테러단체 가입여부 및 종교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유씨는 현재 종교가 없는 상태이며, 아랍어 메모는 구글 검색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경찰은 유씨가 주거지인 구로구 아파트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를 만들었으며, 제조 당시 담겼던 브로콜리, 양배추, 바나나껍질 등은 집에 있던 것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서울 구로구 집에서 종이가방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제조한 뒤 종이가방에 담아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했으며, 폭발물 제조는 평소 봤던 영화를 보고 흉내냈다. 하지만 폭발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씨는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1층 C입국장 옆 남자화장실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물체는 포장용 종이상자 안에 휴대용 부탄가스통 1개, 라이터용 가스통 1개, 생수병 1개, 브로콜리, 양배추, 바나나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줄 3개, 전선 4개, 건전지 4개, 음향조율기, A4용지 반절 크기의 쪽지 등이 담겨 있었다.
발견된 쪽지에는 컴퓨터로 출력된 글자체로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다. 알라가 처벌한다"는 내용의 아랍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유씨는 '폭발성물건파열 예비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화장실에 폭발 의심물체를 설치한 피의자가 CCTV에 찍힌 모습.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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