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ISA 상품은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 2가지로 분류된다. 일임형 상품은 금융회사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결정하고 편입 상품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탁형은 금융회사가 자문은 제공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계좌에 담을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가 직접 해야 한다.
눈에 띄는 것은 일임형 ISA. 금융당국은 애초 은행에선 신탁형 ISA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었다. 그동안 은행법 규제 등으로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줄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고심 끝에 허용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은행들을 대상으로 ISA에 한해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3월 말이면 은행에도 투자일임형 ISA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반드시 대면으로만 일임 계약을 하게끔 돼 있는 금융투자업 규정은 늦어도 6월까지 개정해 일임형 ISA에 한해 온라인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고객이 온라인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온라인에서 투자일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책도 마련한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일임형 ISA에 가입할 때는 5분 정도의 동영상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 금융사는 계약 뒤 3일 이내 고객에게 ISA 가입 관련 내용을 재확인하는 ‘해피콜’ 전화를 걸어야 한다.
한편 ISA란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펀드다. 소득에 따라 3년 혹은 5년으로 정해진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면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수익 200만~250만원까지 세금을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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