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4시까지 지자체, 경찰관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복·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는 5개 도로 총 58.5㎞ 구간으로, 주암호 2개 도로 30.3㎞(시도 8호선, 국도15호선), 동복호 2개 도로 19.2㎞(군도 4호선, 군도 21호선), 상사호 1개 도로 9.0㎞(지방도 58호선)이다.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불가피하게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통행제한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지자체(순천시, 화순군)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 할 수 있다.

또한 군용자동차, 통행제한도로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은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위반차량의 운전자 및 차량이 소속된 법인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의거 처벌된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청 관계자는 "상수원 통행제한 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통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