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은 21일 서울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1년여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 하에 판촉행사 실시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CJ푸드빌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10년의 두 배인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또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영업지역을 조정할 때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으로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에는 본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TV, 라디오 광고 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가맹점상생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는 "이번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한 것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상생을 통한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다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경영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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