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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연회비가 결제되기 전 휴대폰 문자로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현장메신저’ 점검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편 사항을 이 같이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도 연회비 결제 내용은 청구서에 공지됐다. 하지만 청구서의 구독률이 매우 낮아 해지하려던 신용카드의 연회비도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결제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드사는 연회비를 결제하기 전 고객에게 문자로 결제 일자와 금액 등을 공지하게 된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전체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곳에서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등은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되는 주요 정보이므로 금융회사 간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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