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한국지엠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부터 조사해온 사내 브로커 2명과 취업자 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6일 오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출근하던 중 검찰에 체포된 브로커 2명을 포함한 6명은 모두 생산직 직원이다. 브로커 2명은 지난해부터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으며, 또 나머지 생산직 직원 4명은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돼 근로기준법 위반과 배임증재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브로커 2명 등은 채용과정에서 받은 금품 일부가 회사 간부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금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한국지엠은 일부 직원의 불법행위 의혹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불법행위나 관행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