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일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이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과도하게 요구하던 보안프로그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도 확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불편사항을 연말까지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 이외에 지문, 홍채 및 정맥에 대한 생체인증 등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인증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확보될 때 까지 거래내역 조회와 소액 송금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 설치해야 하는 백신, 키보드 보안, 공인인증서, 개인방화벽 프로그램과 같은 각종 보안 보안프로그램도 크게 줄인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소개,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성 웹페이지는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자금이체 등의 경우에도 보안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일회용 비밀번호(OTP) 이용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기기형태의 장치형OTP 이외에도 보안카드보다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스마트OTP, 모바일OTP 등 다양한 이체수단을 도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해킹 등 전자금융사로고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의 보안도 강화시킬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보기술(IT) 발전·확산 및 스마트폰 이용 증가 등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상황에  파밍, 스미싱 및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보안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전자금융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성일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전자금융거래 시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50만원 이하의 소액 간편 송금이 활성화 될 경우 전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거래 중 약 70%에 달하는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