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 비료는 유기질 부산물을 퇴비화한 비료로 토양의 이화학성을 개선하고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는 친환경 비료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농가는 내년에 사용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비종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포당(20㎏)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는 2000원이며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이다. 또 3년마다 한번씩 공급하는 토양개량제(규산질, 석회질)도 연초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변경해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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